[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삼성광주전자와 삼성전자, 서울통신기술, LG디스플레이 등 4개사가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 관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7월 하도급업체와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맺은 9개 대기업의 지난 1년간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들 4곳에 '우수 등급'을, 또 세메스에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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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TCP)'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면 1년 뒤 공정위가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중소기업과 정부 간의 삼각공조 상생프로그램(Triangle Cooperation Program)으로, 현재 18개 기업집단 116개 대기업이 3만9000개 협력사와 체결 중이다.
공정위의 이번 평가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이 도입된 뒤 세 번째로, 공정위는 "평가 결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등의 결제조건은 대부분 양호했으며, 납품단가 조정,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5개사가 359개 협력사에 지원한 자금은 삼성전자 2272억원, 삼성광주전자 441억원, LG디스플레이 377억원, 서울통신기술 10억원, 세메스 10억원 등 총 311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회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인상해 준 금액은 1142억원이었으며, 특히 '우수 등급'을 받은 회사들은 하도급대금의 95~100%를 현금이나 기업구매카드와 같은 어음대체 수단으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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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이번 평가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4개 대기업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하도급업체와 맺은 협약을 보완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올 연말까지 지난해 3·4분기에 상생협력을 체결한 20개 기업의 이행 실적을 추가 점검하고 공기업, 자동차, 의류 등 다른 업종으로 상생협력 체결이 확산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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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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