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 9명 전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 6~5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음은 주요 사건일지.
▲2009년 1월20일 = 용산4구역 재개발 철거민들의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 과정에서 경찰 26명 화재로 사상. 농성자 27명 체포. 서울중앙지검 '용산참사' 수사본부 구성.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자금 출처 등 조사 착수.
▲1월22일 = 농성자 5명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로 구속.
▲1월26일 = 검찰 "화재 원인은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기 때문" 발표.
▲1월29일 =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씨 체포.
▲1월31일 =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용산참사' 사실관계 확인서 검찰에 제출.
▲2월9일 =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시 화재는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결론.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이 위원장 등 모두 5명 구속기소. 15명 불구속기소.
▲2월12일 = 김석기 내정자 사퇴.
▲4월30일 = '용산참사' 사건 첫 공판.
▲5월14일 = 변호인단, "검찰이 미공개 수사기록 3000여페이지 공개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 대법원이 신청 기각.
▲10월12일 = 재판부, 검찰과 변호인ㆍ취재진 등과 함께 사건 현장인 남일당 건물 현장검증.
▲10월21일 = 검찰, 결심공판서 농성자 9명에 대해 징역 8~5년 구형.
▲10월28일 = 재판부,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2명에게 6~5년 실형, 5명에게 5년 실형,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 선고. 검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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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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