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동방신기 세 멤버";$txt="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size="420,565,0";$no="200908050857529200539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이혜린 기자]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사실상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 효력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들이 다른 기획사로 즉각 옮겨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 멤버 모두 각각 아시아 전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다 연기 도전까지 가능한 상태여서 이들의 행보가 각 연예기획사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해외 매니지먼트사들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세 멤버가 대리인을 내세워 다양한 연예관계자들을 만나며 이적 가능성 등을 타진해온 만큼 다른 기획사 접촉 및 연예활동 컴백 소식은 예상보다 빨리 전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계약금과 향후 SM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 봉합 시나리오까지 언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동방신기 외 가수 활동에 반감을 가진 여론이 등장할 가능성을 고려해 드라마 혹은 해외 활동으로 컴백 신호탄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높다. 해외 공연 기획사 및 매니지먼트사도 그동안 국내 관계자들을 통해 사태 파악에 주력해왔다.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세 멤버는 SM엔터테인먼트가 제시하는 스케줄 중 원하는 것만 취할 수 있다. 비록 계약서에 명시된 사안이라 해도 이들이 원치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세 멤버 마음대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관건은 SM엔터테인먼트의 반격 수위다.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SM엔터테인먼트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정확한 사실관계 및 당사의 입장을 조만간 다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상태. 실제로 SM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멤버들의 이미지를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꺼려왔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아껴둔 '카드'가 무엇인지에 따라 세 멤버의 국내 연예활동이 얼마나 순조로울지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동방신기 세 멤버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부당하게 맺어진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SM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이미 진행된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비율 등이 향후 필요한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점,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효력을 전면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면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 관련 계약 체결을 하지 말 것 ▲세 멤버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한 이의제기 등 방해를 하지 말 것을 SM엔터테인먼트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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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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