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동방신기 세 멤버";$txt="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size="420,565,0";$no="200908050857529200539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그룹 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는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사이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동방신기측 주장을 일부 받아준 것에 대해 "사실상 승소이며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공식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세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지 못하고 세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세종은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 측과의 전속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세종 측은 "법원은 동방신기의 세 멤버들이 SM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전속 계약에 대해 '피 신청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신청인들에게는 지나친 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원이 세 멤버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즉시 계약을 정지시킬 필요성도 인정했다고 세종 측은 밝혔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그 기간 동안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계약관계의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서까지 심각한 침해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즉시 전속 관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종 측은 이를 종합해본 결과, 결정의 형식은 일부 인용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동방신기의 전부 승소라고 주장했다.
"이 결정을 기점으로 동방신기 세 멤버들은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관계에서 벗어나 SM 측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었으므로 결정의 형식은 일부 인용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동방신기 세 멤버들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세종 측은 설명했다.
"이어 세 멤버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기존의 부당한 수익금 정산, 전혀 지급받지 못한 금년 2월 이후의 수익금 분배 등 남은 문제들에 관하여도 SM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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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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