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방신기 3인, 영리활동 'OK', 타 기획사 이동 '가능'


[아시아경제 이혜린 기자]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명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세 멤버의 향후 활동 방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 멤버들간의 전속 계약을 무효화시키진 않았으나 세 멤버가 다른 기획사로 옮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세 멤버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당분간 원치 않는 활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서에 적시된 것이라 해도, 법원에서 이 계약서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동방신기 세 멤버에게 강요할 수는 없게 됐다. 따라서 세 멤버는 SM엔터테인먼트가 제안하는 스케줄을 거절할 수 있고, 또 화장품 사업 등 개인적인 영리 추구 활동을 별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직 본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간에 전속 관계는 유효하다. 그러나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른 기획사와 접촉해 연예 활동을 해도 된다.

이에 따라 동방신기 세 멤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동방신기 세 멤버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부당하게 맺어진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SM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이미 진행된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비율 등이 향후 필요한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점,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효력을 전면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면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 관련 계약 체결을 하지 말 것 ▲김씨 등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한 이의제기 등 방해를 하지 말 것을 SM에 주문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