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동방신기 세 멤버";$txt="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size="420,565,0";$no="200908050857529200539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이혜린 기자]법원이 27일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에 대해 유리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가요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계약서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기획사들은 이번 사안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업계는 법원이 가요 제작자와 가수 간의 특이한 공생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법원은 13년 계약 기간이 아이돌 가수로서는 전성기 시절을 모두 포함하는 등 지나치게 길다고 해석했다. 이는 가요업계가 한류 가수를 키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해온 것을 인정하지 않은 셈. 한국에서 3년, 일본에서 3년, 중국에서 3년 등의 시간을 오롯이 투자해야만이 한명 혹은 한 그룹의 아시아 스타를 탄생시킬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탄탄한' 결속 관계가 필수라는 제작자의 주장은 이로써 힘을 잃게 됐다.
제작자들은 대형 스타를 키우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기간 내에 기획사를 떠날 스타라면, 애초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철저한 현지화 등의 전략으로 해외 스타를 키워온 시스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획사가 가수들에 대해 행사하는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SM이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나 계약관계 이관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반면 멤버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라며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제작자들은 인기를 얻은 후 기획사의 영향력을 쉽게 벗어나는 일부 연예인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연예인이 갑작스레 잠적하거나, 계약 스케줄을 이행하지 않아 골머리를 썩는 경우는 허다하다.
연예제작자 협회는 이 사안에 대해 협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공식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