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동방신기 세 멤버";$txt="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size="420,565,0";$no="200908050857529200539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이혜린 기자]법원이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등 동방신기 3인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세 멤버 측은 즉시 본 소송에 돌입할 전망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양측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다른 소송을 진행, 반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본 소송은 28일부터 동방신기 세 멤버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 세 멤버 측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때부터 본소송을 함께 준비해왔기 때문에 본소송 돌입에까지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방신기 세 멤버는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하다는 것과 수익 배분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본소송을 통해 지적할 예정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반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동방신기 세 멤버가 SM엔터테인먼트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SM측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이미지 타격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양측의 행보는 가요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 아이돌 그룹 제작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여러 기획사들의 계약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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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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