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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이 한 지적장애인 진술 효력있을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지적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입회 없이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경우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을까 없을까.


법원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피고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을 수 있을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진술했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다주 판사는 지인의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55·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덕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10여 년 전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집안을 청소하던 중 진주목걸이와 금반지 등 1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고 변호인의 입회 없이 진술하는 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글을 읽지 못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협박까지 당했던 점으로 미뤄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범행을 자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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