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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생애최초 평균 6:1.. 신혼부부 1순위 19.8: 1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2일 열린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결과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날 처음 열린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평균 19.8대 1의 청약률을 보였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 마감결과 2852가구 배정에 1만6992명(누적) 신청해 평균 6.0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현재 잔여물량은 하남 미사에서 발생한 21가구(A2 74㎡ 2가구, A7 74㎡ 8가구, A8 51㎡ 11가구)로 이 물량은 2지망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또한 이날 처음 실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59㎡, 51㎡) 1순위 청약에서는 488가구 모집에 총 9638가구가 신청해 평균 19.8대 1의 청약률이 나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량 마감돼 23일 예정된 2순위 사전예약 신청은 받지 않는다.


다음 사전예약 일정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시작하는 일반공급 사전예약으로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기간 및 납입횟수 등에 따라 순위별 신청을 받는다. 배정물량은 당초 배정된 5915가구에 3자녀·노부모 우선공급에서 나온 157가구를 더한 6072가구가 공급된다.


26일에는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1200만원 이상 납입한 청약저축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한편 이날 마감된 생애최초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26일부터 시작하는 일반공급에도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14일까지 신청받은 3자녀 이상·노부모 '우선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에 사전예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낙첨시 일반공급 신청으로 자동 전환된다.


또 3자녀 이상·노부모 '우선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을 신청한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돼 신청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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