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턴키 공사 발주 법적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기능별 공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임투공제 20년 이상 항시적으로 유지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 임투공제 혜택의 85%를 대기업이 보는 만큼 이 부분은 올해 말로 일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정부는 일반적인 임투공제는 폐지하되,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이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 등에 대한 기능별 투자세액 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윤 장관은 '정부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에 앞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턴키 공사를 발주한 것은 위법이다'는 민주당 등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발주한 만큼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거나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은 전 국토의 70%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사업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의 소득세 및 법인세율 추가 인하 방침에 대한 유보론과 관련해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부득이하게 적자성 채무가 늘고 있지만, 소득세·법인세율 인하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세수가 자연스레 증대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윤 장관은 '고용 없는 성장을 벗어나는 전략을 내년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삼아 달라'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제안엔 "검토해볼 만하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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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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