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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보건ㆍ환경 미래보이는 텃밭가꿔 '일자리' 일군다


사회적기업 특별기획, 제3부 지자체편 - 서울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2012년까지 '서울형 사회적기업' 1000개를 신규 발굴, 2만8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제공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반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아름다운 가게, 노리단, 다솜이재단, 동천모자 등이 대표적 예이며 현재 서울지역에는 240개 사회적기업에 약 67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란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정 기준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공익 분야의 잠재력이 높은 예비 단계의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시는 향후 3년간 이러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내년까지 250곳, 2011년 350곳, 2012년 400곳 등 3년에 걸쳐 1000개를 지정ㆍ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은 주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잘만 발굴ㆍ육성하면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 및 공공서비스 기반 강화,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인증제도와 별개로 추진돼 잠재력을 갖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혜택은 = 시가 지정하는 사회적 기업 분야는 보건ㆍ의료 400개,사회복지 336개,문화 126개,환경 110개,교육 15개,건설ㆍ교통 12개,정보통신 1개 등이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당 직원 10명까지 1인당 90만원 등 2년간 최대 3억원이 지원된다. 기업이 채용한 전문가 1인에 대해서는 직원 임금 지원과는 별도로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한 경영ㆍ회계ㆍ노무ㆍ법률 등 각종 운영에 대한 지원도 최대 2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지원받는 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취약 계층이다.


투입되는 예산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일부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미집행된 예산을 활용하게 된다.


◇ 모집절차는 = 서울형 사회적기업 모집은 내년부터 연 4회(1ㆍ5ㆍ8ㆍ11월)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내년 1월 첫 지정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모집공고는 내달 중순께 발표된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자는 공고일 이전까지 조직 형태(법인ㆍ조합ㆍ회사ㆍ비영리단체 등)를 갖추고 유급 근로자 1인 이상을 채용한 뒤 사업계획서와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 계층을 30% 이상 채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서울시 해당 실ㆍ국이나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 분야는 서울시 복지국, 교육 및 여성 분야는 여성가족정책관, 문화 분야는 문화국이 해당 부서다.


서울시가 예시한 분야는 '행복음식나눔'(독거노인 도시락 배달ㆍ반찬 및 웰빙 두부 제조ㆍ판매), '여성 Gold Job'(방과후 교사, 보육도우미,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Green-Bike 센터'(방치 자전거 수거 ㆍ 판매), '집수리단'(취약 계층 집수리 및 도배사업), '클린서비스센터'(청소 방역 건물관리 등), '자원재생 센터'(폐가전제품ㆍ폐가구 재활용 등), '함께하는 늘푸른 주말학교'(주말 체험학습 및 여가 선용 등) 등이다.


기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신청서 접수와 실무소위원회 사전 심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등의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 인프라구축 = 서울시는 지난 5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체계화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위원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구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ㆍ취소에 관한 심사, 사회적기업 지원ㆍ운영에 관한 정책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3개 기관에도 사회적기업 지원을 무료 컨설팅해주는 지원창구도 곧 개설한다.


또한 서울시 내부 조직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ㆍ국책임관리제'를 시행해 업무와 관련 있는 사업 분야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지도감독과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점검ㆍ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더불어 적극적인 수익모델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공동구매 등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양완수 서울시 일자리정책 팀장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설립 이후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인건비 및 재정 지원보다 독자적인 수익창출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설립 전부터 인증 후 사후관리까지 토털 서비스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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