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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원, 폴란스키 석방요청 '기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스위스 법원은 20일 32년 전 미성년 여성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유명 영화제작자 겸 감독 로만 폴란스키(76) 측의 석방 요청을 "도주 우려가 높다"며 기각했다.


아카데미상 수상자인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당시 미국에서 13살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해외로 출국해 30여년 간 프랑스 등에서 도피망명 생활을 해오다 지난 달 26일 취리히 영화제 참석차 스위스에 입국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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