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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착용..연장 추진

강력범은 초범이라도 최소 2년 착용
법무부,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방침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력범의 감시를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을 현행 최장 10년의 3배인 최장 3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 등에 대해 10년 내에서 전자 발찌를 차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ㆍ유괴범 등 강력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무조건 최소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성범죄자만 전자발찌를 차도록 했지만 지난 8월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연내에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도 착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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