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범죄자 전자발찌 무기한 착용 검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무부는 6일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등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그 이상 혹은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그러나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와 법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이 커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방안은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기 때문에 논의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유전자정보(DNA)를 수집하기 위한 '디엔에이(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시행령) 개정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키로 했다.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사람의 이름ㆍ나이ㆍ주소ㆍ실제 거주지 등으 공개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