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50대 남자가 등교 중인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든 이른바 '나영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이 사건의 피의자인 조모(57)씨에 대해 12년 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범인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 는 등의 네티즌의 분노를 담은 글들이 온라인 세상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는 지난 30일부터 이 사건에 대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99mil'이라는 네티즌이 '아동 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 글에는 1일 오전 현재 38만 명에 이르는 네티즌이 서명하며 분노에 동참하기도 했다.
청원 글을 쓴 네티즌은 "방어가 불가능한 힘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야비한 범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며 "목소리를 합쳐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했다.
네티즌 'irish'는 "아이가 평생 살아가며 겪을 시련을 생각하면 12년형은 말이 안된다"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개탄했다. 또한 '머그리'라는 블로거는 "소아애호증 범죄는 이성적 제어의 문제지 판단력 부족 등으로 감량을 논할 부분이 아니다"며 "왜 이리 법이 약한지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새라'라는 아이디의 네티즌도 "그 어린 소녀는 앞으로 7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범인은 고작 12년 후면 세상에 나와 활개를 치고 다닐 것"이라며 "그 때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 외에도 아고라에는 이 사건의 재판결을 요구하고 범인의 신상정보와 얼굴까지 공개하라는 글 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네티즌 'wood'는 "범인의 신원을 공개해야한다"며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는 것이지 그런 일을 저지른 범인이 갖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더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견해도 많았다. 'ysd'라는 네티즌은 다음 아고라에 "모든 아동 성폭행범에게 종신형을 내릴 것을 청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긴 했지만 문제는 적용될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다"며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아동성범죄자들에게 무조건 종신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처럼 네티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 거세지자 이귀남 법무장관은 가해자 조 모 씨에 대해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명박 대통령 역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을 '나영이 사건'으로 부르지 말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촌철살인' 이라는 ID를 쓰는 한 네티즌은 "잘못한 것은 피의자인데 이 사건이 왜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리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가명이라도 나영이 사건으로 회자될 수록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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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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