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pos="L";$title="";$txt="";$size="120,140,0";$no="200910191423131146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고소득 국민연금 상습미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이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자영업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2051억에 달했다. 이 중 7.6%인 156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도부터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미납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자진납부 유도를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고의 장기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해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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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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