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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교신도시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130명 투입...불법 전매.전대 알선 등 대상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 합동단속반이 15일 오후3시부터 판교신도시의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국세청, 경찰청, 경기도 공무원 등 총 30개팀 13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이날 오후 3시 현장에 투입, 판교신도시 일대의 아파트 불법 전매·전대 알선 등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3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을 집중 단속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 등 부동산 불법 전매·전대를 중개·알선한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거래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한 후 이를 정밀 분석,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거래, 무등록 중개, 허위로 중개소 개설행위는 등록 취소나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자격증 대여는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사·검사 거부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대규모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은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판교 신도시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전매·전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5~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단속반의 순회식 단속이 아닌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동시 다발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불시에 대규모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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