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가결과 연2회 발표...평가항목도 개선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자동차의 항목별 안전도를 종합평가해 공표하는 '자동차 안전도 종합등급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정면과 부분정면, 측면, 지주측면, 좌석 안전성 등 5개 충돌안전분야를 종합평가한 최고 별 5개까지의 품질을 토대로 안전한 차를 고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고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종합등급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연 2회 발표하는 등의 '자동차 안전도평가제도 발전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충돌안전시험 등 7개 항목에 대해 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매년 연말 공표해 왔다.
하지만 여러 항목별로 안전도평가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소비자가 자동차 안전도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평가 결과를 연 1회만 발표함에 따라 신차에 대한 안전도 정보가 늦게 제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개별 항목별 안전도 평가 결과와 함께 항목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안전도를 공표하기로 했다. 종합안전도는 현행 개별 항목별 결과처럼 별 5개로 표시된다.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충돌안전 분야에 대해 내년부터 우선 실시하고 2013년부터는 전체 항목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충돌안전 분야는 정면, 부분정면, 측면, 지주측면, 좌석 안전성 등 5개 항목이다. 전체분야는 충돌안전을 비롯, 보행자분야 1개항목, 예방안전분야 2개항목(제동, 주행전복 안전성)이다.
종합안전도는 자동차 판매점에 전시되는 자동차의 창유리에 부착하도록 권장되며 향후 여론 호응도 등을 검토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제작사 홈페이지에도 안전도 공개를 권장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비교평가가 가능한 차종 등으로 연간 2회로 나눠 공표하되 2011년부터는 제작사가 안전성능을 개선해 안전도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 평가결과와 함께 동시 공표하기로 했다.
SUV차량 증가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교통사고 환경에 대응, 평가항목도 개선하기로 했다.
2010년에는 측면충돌시 머리상해 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지주측면충돌을 안전성 평가항목으로 추가, 제작사 선택시험으로 시행하고 2013년에는 측면충돌 안전성 평가항목에서 SUV 등을 고려, 이동벽의 높이, 무게 등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어 2016년에는 정면충돌 안전성 평가항목을 개선, SUV의 공격성 저감 등을 위한 평가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등 신차 증가 및 FTA에 따른 수입차 증가 등에 따라 안전도평가 차종을 10차종에서 2013년 이후 20차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다 폭넓은 안전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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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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