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위례신도시의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모두 민영아파트로 분양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 지어지는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민영아파트로 지어진다.
이는 지난 1월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민간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위례신도시의 85㎡초과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위례신도시의 85㎡ 초과 주택을 판교와 같이 공영개발방식을 적용, 공공기관(주택공사 등)이 주택을 건설해 공급토록 할 방침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의 중대형은 택지개발 방식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청약방식은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택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일반 청약절차에 따라 위례신도시 중대형을 분양받을 수 있다.
위례신도시의 분양가도 다른 공공택지지구와 마찬가지로 상한제가 적용되며 중대형은 주변 시세의 80%까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전체 4만3000가구 중 40%인 1만7000∼1만8000가구가 중대형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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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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