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의사반영과 기반시설 효율적 설치 위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성남시는 지난 21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전체 사업 면적 678만8000㎡ 가운데 ▲약 41%인 278만7000㎡가 성남시에 ▲38%인 260만6000㎡가 송파구에 ▲ 21%인 139만5000㎡가 하남시에 걸쳐 있다.
성남시는 행정구역상으로 가장 많은 면적이 위례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돼 있고 집단취락지구 또한 약 1200여가구가 편입돼 있어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위례지구 택지사업 준공 후 해당지자체에 공공시설이 이관되는 현실을 감안해 사업시행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시는 참여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를 검토한 결과 앞으로 성남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과 미래 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성남시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 타당해 사업참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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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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