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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려 車문 잡는 순간 절도 착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차량의 문을 열지 못했더라도 절도 의도로 문 손잡이를 잡았다면 이미 절도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0시5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모 오피스텔 앞에서 노상 주차된 차량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전등과 노끈을 든 채 차문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차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승합차량에 칩입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로써 차량 내에 있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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