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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그린홈' 수혜주 찾기에 관련주 일제히 급등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사로부터 수혜주로 평가받은 기업 주가가 급등중이다.


14일 오전 9시2분 현재 이건창호는 전일 대비 840원(14.87%) 오른 649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누리텔레콤이 전일 대비 1050원(8.11%) 상승한 1만4000원을 기록중이며 위닉스(13%) KCC(2.56%) LG하우시스(1.53%) LS산전(0.81%) 경동나비엔(5.2%) 대진디엠피(8%) 희림(3.3%) 등이 줄줄이 상승하고 있다.

박양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그린홈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린홈의 구체적인 건설기준이 마련됐고 신규 공동주택 건설시 적용돼 그린홈 관련주의 실적개선 모멘텀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발표된 그린홈 건설기준의 핵심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절감에 있다"며 "이에따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보일러업체와 창호ㆍ단열재 등의 건자재업체, 효율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태양열ㆍ지열 등의 그린에너지, 주택내의 전등ㆍ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근해, 추연환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도 "그린홈 사업은 녹색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첫번째,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두번째, 친환경 주택 기준에 맞추기 위한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단열과 냉난방 관련 열효율 향상 제품 생산기업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효율적인 전력 활용을 도와주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업의 수혜 역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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