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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건설 의무화 수혜주는?<대신證>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신증권은 그린홈 관련 중소형주로 경동나비엔 이건창호 대진디엠피 위닉스 누리텔레콤 와토스코리아 희림을 제시했다.

박양주 애널리스트는 14일 "그린홈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린홈의 구체적인 건설기준이 마련됐고 신규 공동주택 건설시 적용돼 그린홈 관련주의 실적개선 모멘텀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발표된 그린홈 건설기준의 핵심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절감에 있다"며 "이에따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보일러업체와 창호ㆍ단열재 등의 건자재업체, 효율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태양열ㆍ지열 등의 그린에너지, 주택내의 전등ㆍ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인 20가구 이상 주택의 경우 총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토록 설계해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 대로 고효율 창호,현관문,보일러를 포함해 10% 이상 에너지(또는 이산화탄소배출)를 절감하면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한다. 에너지절감 비용은 분양가에 실제 투입된 비용만큼 포함된다.


또한 친환경 주택내 설치되는 주요 설비는 고기밀 거실 창,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LED조명,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등은 권장사항으로 설치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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