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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15%이상 절감 '그린홈' 건설 의무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20가구 이상 지어지는 아파트는 친환경주택으로 지어진다. 주택사업승인 대상 주택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총에너지의 10~15%를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에너지절감 비용은 분양가에 실제 투입된 비용만큼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인 20가구 이상 주택의 경우 총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토록 설계해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10% 절감해야 한다.


에너지 절감성능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대로 표준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이 기준 대비로 평가된다.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서도 성능은 달리 평가된다.

친환경 주택의 총 성능(에너지 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률)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 및 14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4개 요소는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으로 나뉜다.


만약 별도의 성능평가 없이 친환경 주택의 최소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 대로 고효율 창호,벽체,보일러를 포함해 15% 이상 에너지(또는 이산화탄소배출)를 절감하면 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 대로 고효율 창호,현관문,보일러를 포함해 10% 이상 에너지(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하면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한다.


친환경 주택내 설치되는 주요 설비는 고기밀 거실 창,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LED조명,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등은 권장사항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대신 주택사업승인 신청대상 주택의 한 가구라도 최소 성능 수준(10% 또는 15%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이산화탄소배출 저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을 계획이다.


또 친환경 주택이 당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는 감리자가 준공 전에 확인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 검증받으면 된다.


이외에도 주택단지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단지내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없도록 소방통로 확보 규정을 신설했다. 또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층에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해 변전소 설치가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으며 주택의 1층 주출입구 계단참 높이를 2m에서 2.5m이내로 완화했다. 여기에 주택의 난방계량기를 열량산정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효율적인 열량계 설치로 단일화했다.


이번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의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된다. 이에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따른 에너지성능 점수 부분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에 따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시행과 동시에 배점이 삭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선도적으로 그린홈을 공급하면서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1차적으로 단열,창호,난방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달성하고 단계적으로 에너지 제로 주택(energy net zero house)'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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