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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동영상으로 검찰 수사 따진 미네르바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검찰에 대한 공개 동영상 질문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허용되지 않은데 따른 우 의원의 조치다.

박씨는 약 1분30초 길이의 동영상 인터뷰에서 "올 초 법무장관과 검찰은 내가 쓴 글 때문에 국가가 2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구속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이유가 뭐냐. 20억달러는 허위사실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피의사실 공표로 자살했는데, 나 또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며 "개인 신상을 언론에 넘긴 검찰 직원을 찾아서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받은 이후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것이 두렵다. 앞으로도 쉽게 올릴지 모르겠다. 현 정권의 표현의 자유 억압 정책이 성공한 것이다. 검찰도 정권으로부터 해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수갑과 포승줄로 묶인 상태에서 13시간씩이나 조사를 받았다.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다"며 "결국 지쳐서 인정하고 싶었다. 이렇게 수사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우 의원은 동영상 상영 후 "박씨의 개인신상과 주소지까지 (검찰이)알려줘 곤욕을 치렀다는데 수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피의사실 공표부분은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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