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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혹세무민은 미네르바 아닌 정부"

"검찰이 항소한다고 해도 '미네르바'는 무죄입니다. 오히려 벌을 받으려면 외환위기를 책임져야 할 한승수(국무총리) 강만수(당시 재정부 장관) 등 입니다."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전의원(변호사)은 22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박씨의 무죄를 강조하며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의원은 "검찰이 박씨를 '혹세무민(惑世誣民)' 했다는 혐의로 잡아넣었는데 혹세무민한 것은 (한총리, 강 장관 등) 정부의 고위관료들"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전의원은 법률적으로도 검찰이 공소한 박씨의 혐의내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먼저 검찰의 공소장에서 박씨가 위반했다고 지적한 전기통신법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당시엔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란 점을 지적했다. 인터넷에 쓴 글을 단죄할 수 있는 법이 아니란 지적이다.

설사 전기통신법으로 인터넷 상 글을 단죄할 수 있다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물건을 훔쳤다거나 사람을 죽이는 등 명확한 범죄사실이 아닌 공익을 해쳤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으로 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가짜 행세를 한 경우만 해당되는 전기설비통신법 위반을 박씨에게 적용한 것도 억지라고 했다. 예컨대 당국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해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것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박씨의 경우는 필명을 쓴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법률적 문제뿐 아니라 범죄사실도 입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의원은 "미네르바는 자신이 가짜라는 인식이 없었고, 자기 글이 엉터리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미네르바의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네르바가 쓴 글이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박씨를 범법자로 몰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정부가 외환딜러들에게 공문을 보냈다는 미네르바의 글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지엽적인 것이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박 전의원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씨의 글이 실질적으로 공익을 해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 때문에 22억달러를 더 썼다는 검찰측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전의원은 재판부가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해도 무죄사실이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밝힌 여섯가지 사실 중 검찰이 뒤집을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전의원은 "일각에서 공문 얘기를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앞서 밝혔듯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네르바의 변호를 맡게 된데 대해 박 전의원은 지난해 9월 미네르바의 글에 옹호하는 글을 썼던 것이 인연이 됐다고 말했다. 박 전의원은 당시 리만 브라더스 파산을 예고한 미네르바의 글에 혹세무민의 죄인은 강 장관 등이라는 6편의 글을 올렸다.

이런 인연을 기억한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들이 미네르바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박 전의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한다. 박 전의원과 미네르바의 인연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계기였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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