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인터넷에 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지난 20일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박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30일과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성이 없고,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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