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12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31건에 이르던 담합, 계약불이행, 뇌물제공 등으로 제재를 받은 부정당업체가 2008년 42건, 2009년 8월 현재 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한전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둘러싼 온갖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8년 뇌물제공으로 3개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당했던 P사의 경우 제재가 풀리자마자 수의계약 55건으로 25억원과 4건의 입찰로 69억원을 수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제재를 받은 부정당업자 가운데 계약금액이 10억원이 넘거나 2회 이상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는 10개사로 전체 계약금액은 24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가장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담합이나 뇌물제공 같은 경우에도 제재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부정비리를 저지른 업체들이 다시는 계약할 수 없도록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전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재 위원회에 시민단체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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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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