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부품 수입 단가를 부풀려 회사에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효성중공업PG 김모 전무와 전 사장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성이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수입부품을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이씨가 공모해 가격을 부풀리는 부당한 수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2000년 당시 이모 사장과 함께 효성이 한국전력에 가스 개폐식 절연장치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부품 수입 단가를 높이는 수법으로 300억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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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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