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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임대아파트 초과보증금 반환하라”

수원지법, 임차인 동의 없는 초과보증금 40% 반환 판결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임차인 동의없이 건설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재성)는 9일 판교신도시 M임대아파트 입주자 우모씨가 시공업체 M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입주자 손을 들어줬다.

우씨는 지난 3월 M건설이 표준임대보증금이 아닌 전환임대보증금으로 보증금을 잘못 책정해 법에 정한 건설원가의 50%가 아닌 90%를 받았다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M건설은 임차인 동의 없이 표준임대보증금를 초과해 받은 임대전환보증금 1억785만원을 우씨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임대주택법은 공공택지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건설원가의 90%까지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상황인 판교지역 4개 임대아파트 1400여가구에서 유사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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