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주파크빌·순천 대주파크빌 등 2592가구
김동철 의원,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 개정 발의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따라 대주건설 퇴출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던 광주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 397가구와 순천시 조례동 대주파크빌 2195가구 등 임차인 2592가구가 보호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절된 임대주택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절돼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임대주택을 현행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단 임대주택법 제32조2의 규정을 신설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게 하고, 임대인이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행 특별법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증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이 시행된 2007년 4월20일 이전까지만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은 법적 보호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이 이뤄지기 전까지 임대기간 보증금이 전액 반환될 것으로 믿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증가하면서 보증회사가 재가입을 거절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광주 신촌동 대주아파트의 경우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임대보증금제도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특별법 개정과 함께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사항은 반드시 설명하도록 '임대주택법'제32조의2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보증을 1년 단위로 하는지, 심지어 보증이 거절될 수도 있는지 여부 등 중요한 사항조차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보증기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박정미 기자 next@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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