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공, 부도임대아파트 광주·전남서 첫 매입

종원팰리스빌 등 21세대…입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광주시 서구 금호동 종원팰리스빌에 살고 있는 윤모씨.
윤씨는 2006년 자신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나는 바람에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으나 최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택공사가 부도 임대아파트 매입에 나서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것.
윤씨는 "일부 입주민들의 경우 분양 전환을 통해 부도 피해에서 벗어날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입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다"면서 "주공이 매입을 통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한다고 하니 그나마 한시름 덜었다"고 밝혔다.

아파트 건축주의 부도로 경매에 넘어갔던 광주시 서구 종원팰리스빌과 장성군 부강아트빌 아파트가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에 따라 광주ㆍ전남지역에선 처음으로 대한주택공사에 매입됐다.
이에따라 해당아파트 고시세대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28일 대한주택공사 광주ㆍ전남지역본부(본부장 고재택)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광주시 서구 종원팰리스빌 1600세대 가운데 매입을 희망한 11세대와 장성군 부강아트빌 1차 10세대를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가 매입한 21세대 입주민들은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에 따라 낙찰액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주공이 임차인을 대신해 공공건설임대아파트를 경매로 매입해 거주자가 이주를 희망하면 법원의 배당금액 및 미납 임대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모두 반환해 주도록 하고 있다.

주공지역본부 주거복지팀 김원국 차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면서 "매입된 아파트는 세입자들의 의사에 따라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국민 임대주택으로 다시 공급된다"고 밝혔다.

부도 임대아파트는 사업주가 아파트를 지을 당시 끌어다 쓴 국민주택기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에 가압류된 상태여서 입주민들은 일정 기간 이후 분양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광주ㆍ전남지역에서는 이같은 부도임대아파트가 33개단지 4500여가구에 이르며, 주공은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매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3712가구를 매입 대상으로 확정했다.

주공은 앞선 종원팰리스빌과 부강아트빌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2777세대를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물량도 연차적인 사업을 거쳐 모두 사들일 방침이다.
주공이 부도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원거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고 주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집수리를 거쳐 다시 재임대를 하게 된다.

주공에서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보수를 거친 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기존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를 원하는 경우는 종전 임대조건으로 3년 동안 임차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조건을 갖춘 임차인은 국민임대조건으로 변경계약 후 거주도 가능하다.

광남일보 박정미 기자 next@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