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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능등급제 憲訴 각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6조 2항 및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 중 수능등급제를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능등급제로 청구인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불이익은 구체적인 시험시행계획의 확정과 시험의 시행, 성적의 통지 및 이를 기초로 한 대학입시의 결과로 발생한다"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던 신모씨 등 3명은 수능등급제가 '인간의 기본권 및 헌법의 원리를 침해한다'를 이유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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