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앞으로 다단계업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13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은 팔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다단계판매자가 중개 또는 위탁의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130만원 개별재화 가격상한의 판단기준을 판매한 가격으로 규정하도록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개·위탁판매의 경우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인정돼 판매가격이 아닌 수수료만 130만원을 넘지 않으면 수백만원 짜리 고가 상품 판매도 가능했다.
김성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방판법 개정과 상관없이 현행 법령에 대한 위원회의 해석을 명확히 했다"며 "130만원 이상 제품의 다단계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중개· 위탁판매에도 확실히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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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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