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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영업 신고시 최대 '100만원'

다음달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향후 두달간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 지방사무소·지자체 등과 합동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단계 판매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불법 다단계업체들의 표적이 돼 대규모 서민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공정위는 올해 들어 다단계판매 시장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10개 미등록 다단계업체 적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달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에 대해 건당 3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도록 지원하고 제보된 내용은 위원회·경찰 등의 미등록 다단계 적발 및 시정조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편,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위원회 또는 소비자원 등이 직접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중장기 제도개선사항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10~11월 향후 두달간 미등록 다단계, 후원수당 초과지급, 130만원이상 고가제품 취급 등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 지방사무소·지자체 등과 합동 직권조사 실시키로 했다.


후원수당이 과도할 경우 사행성이 증가하는 점을 우려해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공급가격을 합계액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판매, 중개판매, 위탁판매 등 모든 다단계판매시 130만원 이상 고가제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현행법에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현재 매출액 등 관련자료를 기초로 현장조사대상 업체를 선정 중으로 미등록 다단계영업,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 위법사실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과징금 부과 조치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이 스스로 불법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사건처리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법위반 관련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내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누적적 법위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피해 예방효과가 보다 크고 업체 입장에서도 반복적 법위반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경우 부정적 평판이 두려워 자발적 법준수 노력 효과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특히 미등록 다단계업체 등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다단계판매업체에게 부과되는 130만원이상 고가제품 취급금지, 후원수당 총액 제한 (35%),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의무 등 모든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일관성있는 엄중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정명령 등의 조치만 취했던 것에서 원칙적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토록 하는 등 조치수준을 강화한 처리기준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법위반행위가 누적될수록 공제료율 및 담보금액이 상향조정하도록 업체의 공제료와 담보금 산정시 반영할 방침이다.


노인·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가입권유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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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자가 취직설명회, 건강강연 등 허위명목으로 다단계 설명회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7월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대부분 다단계판매 시장의 감시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내용들로 올 하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위탁판매와 중개판매시 후원수당 산정방식 변경과 관련, 사행성 우려가 없도록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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