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지난해 다단계 판매를 시작한 대학원생 A씨는 한달만에 500만원 가까이 날렸다. 아는 형 소개로 누구나 3개월 정도 지나면 못해도 500만원씩 번다고 통장까지 보여주기에 눈 질끈 감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마케팅상에서 판권을 가져야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말해 학생 신분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제1금융권을 제외한 대출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고 수백만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 그러나 매출 달성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2~3명의 감시자가 붙어다녔다. 일단 실적을 메우라는 식으로 높은 이자에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며 6개월 만에 1000만원 가까운 빚만 남겼다.
# B씨는 6개월 전 이혼했다. B씨의 부인은 지난해 10월쯤 다단계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양가 가족들을 모두 가입시켰다. 두 돌이 갓 지난 아이는 놀이방에 맡긴채 의정부에서 일산까지 매일 상품을 팔러 다니기 시작했다. 장모를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돈 벌겠다는데 그 정도도 못 참냐"며 오히려 아내를 두둔했다. 극단적인 생각에 자살까지 시도해봤지만 어린 아들 생각에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이혼을 했지만 아내 찾는 전화에 시달리다 그는 연락처를 모두 바꿔야 했다.
불법 다단계가 우리 사회에 깊숙히 뿌리를 박으면서 온갖 폐해가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들었다. 다음 달 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을 비롯, 앞으로 두 달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직권조사를 벌여 적발된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서민생활에 막대한 폐악을 끼치는 불법 다단계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다단계 판매 종합대책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올해 들어 다단계판매 시장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10개 미등록 다단계업체 적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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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10월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에 대해 건당 3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10~11월 두달간 60여개에 미등록 다단계업체와 사행성이 있는 후원수당 초과지급, 130만원 이상 고가제품 판매 등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20여 곳에 대해 지방사무소ㆍ지자체 등과 합동 직권조사 실시키로 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판매, 중개판매, 위탁판매 등 모든 다단계 판매시 130만원 이상 고가제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다.
적발된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제조합에 내는 0.01~0.3%의 공제료율과 담보금액을 높이도록 조합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3년간 3회 이상, 또는 1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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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7월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대부분 다단계판매 시장의 감시체계를 보완ㆍ강화하기 위한 내용들로 올 하반기 중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단계 시장 규모는 2005년 이후 감소하다 2007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62곳의 매출액은 2조1956억원으로 전년대비 24%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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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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