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경작이 어려운 경사율 15% 이상의 한계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진다.
정부는 30일 오전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행정내부규제 개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45가지 내부규제 개선책을 담은 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소유가 허용되던 경사율 15% 이상의 한계농지에 대해 임대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때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를 외국의 간호사와 의료기사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실시설계와 준공단계로 두번 했던 심의를 한번으로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근무인원이 11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 해 두번 이상 소방교육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업무 성격이나 필요에 따라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 국무차장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편의를 위해 불요불급한 내부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사업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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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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