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가 불법경작지.. 질소·인 오염부하량 심해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가 인근 농경지에서 발생한 각종 오염물질로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29일 공개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 제외지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질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팔당호와 인접한 농경지 면적은 총 1.34㎢로,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1.27㎢가 불법 경작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pos="C";$title="";$txt="팔당지역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 (자료: 환경부)";$size="500,150,0";$no="2009092912504813307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불법 경작지를 포함한 팔당호 하천구역 내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연간 오염부하량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145㎏, 총질소(T-N) 3004㎏, 총인(T-P) 655㎏으로, 특히 총인 부하량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3개 마을(인구 약 7500명)의 하수를 처리하는 양서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총인 부하량(332㎏)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팔당호 하천 경작지의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체토지 오염부하량에 비해 총질소는 2배, BOD는 4배, 총인은 7배 수준이었다.
그 결과 팔당호의 최근 5년간 평균수질은 BOD '좋음'(Ⅰb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약간 좋음'(Ⅱ등급) 등으로 양호했으나, 총질소는 '매우나쁨'(Ⅴ등급), 총인은 '약간나쁨'(Ⅳ등급)으로 상대적으로 질소와 인에 의한 오염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pos="C";$title="";$txt="팔당호 수질 (자료: 환경부)";$size="500,70,0";$no="200909291250481330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선 경제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관리해왔으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 경작이 수질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지인 이들 경작지에 앞으로 수질정화습지,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면 팔당호 수질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불법 경작지를 포함한 팔당호 하천구역 내 농경지를 초지로 복원할 경우 연간 총인 배출량은 98%, BOD는 77%, 총질소는 87%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