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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등 6가지 법규 위반 '정운찬' 검찰 고발

민주당ㆍ선진당 의원 38명 고발장 제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38명이 28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소득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고발장에서 정 총리가 대만 국립대학으로터 받은 자문료 2000달러, 부동산 임대소득, YES24 고문직 수입 6250만원, 외국 연구소 등에서 받은 강연, 세미나 수입, 자문료 소득 8500만원, 2005년 이후 배우자 그림 판매 소득 6156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자 장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지출, 3년간 총 실질소득액 1억1500만원 보다 약 6500만원을 초과지출했다고 강조했다.


6500만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한 돈으로 추정되고, 정 후보자의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금액 3000만원을 제외한 3500여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35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는 정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가 있지만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인세 1억5000만원 중 7890만원이 재산등록신고에서 누락됐고, 배우자가 창작한 미술품의 경우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등록을 해야 하지만 역시 누락했다고 야당 의원들은 지적했다.


또 2006년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한 화실의 보증금 역시 재산등록에서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중 총장의 허가 없이 벤처기업 YES24의 고문으로 재직해 '허가 없는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월 보수를 받았으므로 '영리업무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정 후보자가 2008년 미국 출국시 국정감사 위증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Y모회사 회장으로부터 2번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았고, 이는 공무원 청렴의무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파면에 해당될 수 있을 뿐 아니라 1000만원은 뇌물의 성격을 지녔다고 야당 의원들은 판단했다.


또 정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 후보로 나섰을 때 현 D그룹회장(당시 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이 선거를 지원, 정 후보자는 총장에 당선됐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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