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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추석땐 'NO!'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추석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심야할인이 중지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추석 연휴기간인 10월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심야 할인제도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고속도로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의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도공 김성진 팀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도입시부터 추석, 설날 등 명절 기간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적용을 중지해 왔다"며 "이용고객들이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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