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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 미만 화물차 심야할인 내달 종료

지난해 7월부터 총 400억원 정부지원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0t 미만 사업용 화물차(약 25만대)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다음달 6일 오전 6시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10t 미만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제도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돼 왔으나 정부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돼 불가피하게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t 이상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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