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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보선 5곳..18대 금배지 박탈 15명

[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달 28일 예정된 재보선 지역이 5곳으로 늘었다.


또한 김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금배지를 잃은 제18대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5명, 민주당 3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15명으로 증가했다.

◆김종률, 의원직 상실…10월 재보선 5곳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김 의원의 금배지가 날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경기 안산 상록을, 경남 양산, 강원 강릉, 경기 수원 장안에 이어 다섯 번째로 다음달 28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18대 금배지 박탈 총 15명으로 늘어 =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당선이 무효된 제18대 국회의원은 총 15명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여당인 한나라당의 구본철ㆍ윤두환ㆍ허범도ㆍ홍장표ㆍ박종희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금배지를 잃었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의 김세웅ㆍ정국교ㆍ김종률 의원의 당선이 무효됐다.


이밖에 친박연대의 비례대표인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과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 ㆍ최욱철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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