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민주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2003년 단국대 이전사업에 참여하려는 시행업체 두 곳에 "부지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해 위임 약정을 맺고, 현금 1억원씩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S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는 단국대와 신임관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C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법률자문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경기 안산 상록을, 경남 양산, 강원 강릉, 경기 수원 장안에 이어 다섯 번째로 다음달 28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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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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