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구경민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코디콤에 대해 퍼스트항공 지분 및 동계약에 따른 대규모 손실발생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4일 오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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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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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기자
입력2009.09.23 19:15
[아시아경제신문 구경민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코디콤에 대해 퍼스트항공 지분 및 동계약에 따른 대규모 손실발생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4일 오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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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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