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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설치·철거비 납부 간편해져

[아시아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이사철마다 도시가스 철거와 설치비용을 둘러싸고 가스업체직원과 소비자간에 빈번하던 실랑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도시가스 연결ㆍ철거 서비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입시 연결비용(연결시공비 및 안전점검비 등)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내던 것이 계좌이체 등의 후불납부가 가능해졌다. 각 지역관리소의 부과기준도 해당 홈페이지 등에 공시돼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다.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철거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은 시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토록 했다. 지경부가 자체산정한 공급비용은 전국 가구당 연간 509원(월 평균사용량 80㎥기준)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지경부는 각 시ㆍ도에서 여건에 맞게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 전국 도시가스업체에 지역관리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위탁비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관리소의 부당행위시 위탁계약 해지 등 회사 차원의 제재규정 마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 동안 도시가스사의 업무위탁업체(지역관리소)에서는 이사로 인한 도시가스 연결ㆍ철거시 관련비용을 현장에서 현금 징수했다. 금액도 지역이나 사업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 소비자들의 불만과 개선요구가 높았다. 도시가스 연결ㆍ철거 비용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나 수도권에서는 연결시 약 3만원(시공 2만1000원, 안전점검 9000원), 철거시 약 1만원(봉인 및 안전점검)을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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