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 추석을 앞두고 귀성객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고속버스터미널, 주요 철도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여객버스터미널, 주요 철도역과 이들 교통시설과 접해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총 21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영업중인 음식점 23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그 동안의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위생감시 사전예고제 영향으로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위생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해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1개소(4.8%) 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미표시, 무신고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백화점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영업해온 3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햄, 생크림 등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다른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음식점에서도 판매중인 음식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영업신고도 없이 20여평의 업소에서 무단으로 칼국수를 판매해오던 업소도 있었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 위반업소를 통보해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도록 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미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비위생적인 영업실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찬량을 소량씩 자주 제공하는지, 공통찬기나 복합찬기가 비치돼 있는지, 주방내부가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개방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음식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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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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