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온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영업을 2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 관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1차 집중점검기간을 정해 서올시 전역의 배달전문 음식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강도 높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배달전문 음식점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배달전문 음식점과 관련해 주로 발생된 민원사항과 기존의 적발사항 등을 분석해 조리장, 조리용구, 식자재 보관소 등 영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파악한다.
또 무표시제품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과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여부, 무신고 영업행위와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등도 단속한다.
특히, 영업신고 없이 무단영업, 1개업소에서 여러 개의 전화번호와 상호를 이용, 상호간판 미부착, 홍보물에 영업장소 미표시 등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 등에 의거 무신고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하거나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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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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