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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건어물 식품위생법 위반 25개소 적발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투입해 건어물 식품소분업소 단속을 벌인 결과 단속 대상 86개소 중 25개소(29%)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 19개소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6개소는 행정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술안주, 도시락 반찬 및 주전부리로 즐겨 먹는 오징어포, 쥐어채, 황태, 진미채 등 건어물류를 전문적으로 소규모 포장해 마트 등에 납품하는 식품소분업소 42개소와 식품소분업을 겸영하는 대형유통업소 44개소 등 8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86개소 중 25개소(29%)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19개소는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6개소는 행정처분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소분과정에서 식품제조원,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 등 식품표시기준 준수여부, 정직한 원산지 표시여부, 원료.완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여부 및 작업장의 위생실태 등을 중점 체크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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