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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계열사 보유지분 매각금지조항 해제...상장물꼬 트나

맥쿼리, 오릭스 외국계지분 모두 매각..관련 조항 삭제
계열사 보유지분 매각금지기간 만료...상장 기반 마련


생명보험 빅3사 중 대한생명이 증시상장 물꼬를 트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생명은 증시 상장을 위한 정지작업에 돌입, 이를 위해 정관변경작업에 착수하는 등 상장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2일 대한생명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지난 초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다.

정관변경을 하는 이유는 증시상장을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과 함께 종전 주요 주주로 있던 오릭스와 맥쿼리 등 외국계 지분이 모두 매각돼 빠져나가면서 배당제한 내용등 손질이 필요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보험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오릭스 등 외국계 지분이 모두 빠져 나가 대한생명은 인수할 당시 이들의 제안조건을 수용해 적용한 정관내용 일부가 사문화돼 정관변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증시상장의 정지작업으로도 비춰질 수 있으나 증시상장을 위한 정관변경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생명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은 대우해양조선 등 일부 대형물건의 인수추진 작업을 진행하면서 인수대금 마련차원에서 대한생명의 증시상장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우해양조선의 인수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자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는게 대한생명측의 설명이다.


이번 정관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은 인수할 당시 끌여들였던 한화석화, 한화증권 등 계열사들이 매입, 보유해왔던 지분을 일정기간동안 매각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이 풀림에 따라 이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또한 주요 경영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기존 정관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해야 했으나 1일이전에라도 소집통지를 할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이다.


즉 계열사들의 보유 지분 매매 금지조항 유효기간이 지난 2007년 12월로 만료됐으나 그대로 유지해오다 최근 이를 수정키로 한 것.


게다가 맥쿼리와 오릭스 등 외국계 지분이 모두 매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관 내용을 모두 삭제키로 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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