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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공무원 시험, 병역비리 97명 추가확인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입영 대상자에게 돈을 받고 신체검사 날짜를 늦춰준 혐의로 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97명의 의뢰인에게 9300여 만 원을 받고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신체검사 일정의 연기를 도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차 씨는 병역비리 브로커 윤 모 씨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 건물에 별도 사무실을 차려놓고 온라인으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가수 A씨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지에 대해서 차 씨는 A씨의 매니저가 신체검사 연기를 문의해 와 이름을 적어놨을 뿐 다른 부탁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추가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윤 씨에게 신검 연기를 의뢰한 113명과 차 씨에게 의뢰한 97명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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